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‘주택이 준공되기 전’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
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‘주택이 준공되기 전’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
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‘주택이 준공되기 전’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,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끝.
○ ’21.2. A주택 취득
○ ’21.10. B주택 공급계약 ’20.7. 준공된 후 미분양 상태
○ ’22.2. B주택 잔금청산
○ A주택 양도 예정
○ 준공 이후에 미분양 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
□ 소득세법 제88조 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"주택"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(公簿)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.
10. "분양권"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【주택의 범위】
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"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, 화장실,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.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5 【분양권의 범위】
법 제88조제10호에서 "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
1.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
2. 공공주택 특별법
3. 도시개발법
4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5.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6.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7. 주택법
8. 택지개발촉진법